수강료 안내



환불 규정 안내


[할인된 교습비등 반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703, 2016.04.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으로 반환

교습비란 학습자가 교습의 대가로 납부하는 경비로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에 비해 학생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원이 교습의 대가로 징수한 금액이 교습비가 되며,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교습 시작 후에 반환할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기준으로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기준으로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 할인 받은 과정은 할인된 금액으로 반환처리 됩니다.